글번호
870010

2020.1학기 대학원 등록금 반환 기준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첨단중개의학과 행정실
조회수
220
등록일
2020.03.11
수정일
2024.03.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학사일정 연기로 인해 2020.1학기 대학원 등록금 반환 기준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반환 기준일 변경
   - 2020.03.02.(월) ~ 2020.03.15.(일) : 등록금(수업료) 전액 반환
   - 2020.03.16.(월) ~ 2020.04.14.(화) : 등록금(수업료) 5/6 해당액 반환
   - 2020.04.15.(수) ~ 2020.05.14.(목) : 등록금(수업료) 2/3 해당액 반환
   - 2020.05.15.(금) ~ 2020.06.13.(토) : 등록금(수업료) 1/2 해당액 반환
   - 2020.06.14.(일) 이후 : 반환금액 없음

2. 등록금 반환 내역 및 절차 
   - 2020.02.28.(금) 까지 입학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 입학금 및 등록금(수업료) 전액 반환, 재입학 기회 없음
   - 2020.03.02.(월) 이후 자퇴 의사를 밝힌 경우 : 입학금 반환 불가, 등록금(수업료)은 위 기준일에 의거하여 반환처리, 재입학 가능

3. 신청양식: 붙임 내역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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