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0007

2020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 시행 안내

작성자
첨단중개의학과 행정실
조회수
189
등록일
2020.03.05
수정일
2024.03.28
안녕하세요. 일반대학원 의학과 행정실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각 학과별로 종합시험 운영권이 부여되어,
의학과에서는 문제 출제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1차시험 불합격자에 한해 재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종합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시험의 중요성 높이고자 재시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학생들께서는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시험 교과목 신청 2020. 3. 5.(목) ~ 3. 11.(수) - 석사 3과목, 박사 4과목
- 본인이 수강하였던 교과목 중 선택하여 붙임2을 작성 후 메일 혹은 행정실 210호로 제출
★ 응시불가 교과목: 의학세미나, 의학연구방법론, 의학논문연구,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
1차 시험 2020. 4. 1.(수) 14시 예정 - 장소 추후 공지
2차 시험 미정 - 장소 추후 공지
★ 재시험은 문제 출제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0. 4. 9.(목) 이후 - 추후 공지
 
2. 합격점수: 각 과목 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3. 응시자격
  가. 종합시험은 등록을 완료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전까지 재학생 및 수료생 모두 등록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각 과정 소정학점의 3분의 2 이상의 학점 취득자

4. 응시관련
  가. 논문제출기한 경과자 신청: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과정 6년이내, 박사(통합)과정 10년 이내에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가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응시할 수 있음.
  나. SCI급논문 제출을 서약한 입학생들은(석사예약입학 특별장학생, 특별전형, 석박사통합과정 특별장학생) SCI급 논문 제출로 종합시험이 면제됨.
  다. 석사학위과정의 특별장학생 또는 특별전형 입학생 중 자격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종합시험 응시 가능함( 단, 자격논문 미제출시 지원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라. 기타 학과 내규 참조

5. 부정행위자 관련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판정하여 고사실에서 퇴장되며, 적발될 시에는 향후 1년 동안 종합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됨
  ①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④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고사실에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래스, 기타 모바일 기능을 갖춘 기기 지참 불가하며, 이를 사용할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⑤ 고사시간 전 또는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⑥ 대리로 수험하는 행위
  ⑦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⑧ 폭력, 위협행위
  ⑨ 감독자가 현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기타 행위
  ⑩ 기타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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